글번호
229438

2026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및 수강 안내

작성일
2026.02.09
수정일
2026.02.26
작성자
학사팀
조회수
4380


2026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수강 안내




<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>


가. 2026학년도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 학점


이수학기

120~130학점체제의 경우

140학점체제의 경우

150학점체제의 경우

160학점체제의 경우

비 고

6학기 이수대상자

34학점 이내

35학점 이내

38학점 이내

40학점 이내

2학년으로 편입한 외국인 학생,

-

-

-

64학점 이내

3학년으로 편입한 건축학부 건축학전공(5년제학생

4학기 이수대상자

68학점 이내

70학점 이내

70학점 이내

80학점 이내

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


나. 교양과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과 관계없이 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

다. 전적 대학 전공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편입학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,

         최소 전공이수학점의 30%이내에서 C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학부(과)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

         단, 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보다 낮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.


ex) 교양학점인정 : 전적대학에서 70학점 이수한 성적을 제출할 경우 130학점 체제 학과는 68학점까지 교양으로 인정

ex) 전공학점인정 : 전공 60학점 이수 학과의 경우 18학점까지만 전공학점으로 인정

ex) 인정학점 : 교양인정학점 68학점 중 전공으로 12학점 인정받은 경우 = 교양 56학점, 전공 12학점 인정 처리 됨


라. 편입학 합격 및 등록 후 학과사무실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즉시 제출 (2월 20일 (금) 까지 제출 필수) 

※ 편입학당시 기재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만 제출

※ 국가평생교육진흥원(학점은행제)은 성적점수가 안나오므로 인증기관의 성적증명서 보완제출




<수강신청>


가. 수강신청은 반드시 소속 학부(과)의 지도를 받아야 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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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기간 내 본인이 수강 신청해야 함

 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바로가기Go



<교육과정 이수>

가. 편입생은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.

나. 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(건축공학과, 광기술공학과, 산업공학과) 진입자는 공학교육인증 사정 기준에 따라 잔여이수학기를 초과할 수도 있음

     (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 관련 문의 : 230-7901)



 (일반편입생)

1) 교양과정 :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봄

2) 전공과정 : 학칙과 학사규정에서 정한 전공학점(전적대학 성적 중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 포함)을 이수해야 함

3) 전공필수 2026학년도 편입학생은 2026년 정에 편성된   반드시 이수해야 함. 다만, 소속 학부(과)에서 따로 정한 전공과정 이수원칙이 있을 경우 그 원칙에 따름



<학번부여(3월 3일 부터 확인 가능) 및 학생시스템 로그인 방법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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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>


글로벌인문대학

230-6903

의과대학

230-6396, 6334

자연과학.공공보건안전대학

230-6602, 6604

230-6072(상담, 언어, 경찰)

약학대학

230-6363

법사회대학

230-6703, 6761

치과대학

230-6866, 6868

공과대학

1공학관 230-7007

2공학관 230-7073

미술체육대학

미술 230-7802

체육 230-7401

경상대학

230-6802, 6803

자유전공학부

230-6178, 6192

IT융합대학

230-6037, 6038

사범대학

230-7303, 7302

미래사회융합대학

230-7969





<단과대학 위치 및 학과정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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